카센타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철거하고 신축하려고 합니다.
1층 55평 2층 55평 상가(근린생활시설)
3층 주택(투룸 12평 5호실)으로 지을려고 합니다.
이렇게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?